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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대부업권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규제 시행 안내
작성일2019-06-21
『 대부업권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규제 시행 안내 』
[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] 개정안이
2019년 6월 25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연체가산 이자율은 약정이자율 +3%로 적용됩니다.
감사합니다.

(주)런크라우드대부 P2P연계대부업 2019-금감원-1734 등록기관: 금융감독원